일시적 2주택자로서 구입후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 내에 있다면 신규주택에 전입하거나 보유, 거주기간이 있어야만 비과세인가요, 관계 없나요?
규정이 언제 바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