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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0.08.21

편의점의 이익분배 방식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지인분이 편의점을 오픈하셨는데 편의점의 수익구조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영점과 일반 편의점의 손익구조의 차이점과 수익의 배분이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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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랜드편의점과 개인편의점을 논하자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브랜드편의점
    - 장점 : 본사관리 직원의 지속적 판견관리, 신제품공급을 통한 상품회전, 정확한 물류체계, 높은 전산시스템, 각종행사를 통한 매출극대화 창출, 최저보장등 보완체계,인테리어 , 시설집기 무상지원에 따른 저렴한 초기 투자비, 꾸준한 브랜드 홍보,광고, 높은 브랜드인지도 등
    - 단점 : 약정(계약)기간 및 규약에 따른 권리 또는 운영에 대한 중압감, 순이익에 대한 분배 등

    검색창에 "메이저 편의점 창업의 독소조항" 쳐 보시고 참고 바랍니다.
    1.2)개인편의점
    - 장점 : 판매이익금을 100% 수익화, 운영의 효율화 등
    - 단점 : 처음부터 끝(홍보, 각종 물류 및 시설, 인테리어, 물품사입등)까지 본인의 경영방식 및 운영에 대한 결정등

    기존편의점 인수와 신규편의점 개업.
    2.1)기존편의점인수
    -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일 경우
    전국의 수많은 점포를 두고 있어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 손님들께 별도의 어필이 없어도 안정된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은 물론 매입 및 매상을 POS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점포 구입비(전세+권리금)을 누가 지급(메이커 or 개인)하느냐에 따라 순수가맹 및 위탁으로 나뉩니다.
    수익구조는 업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순수익의 65%(창업주) ; 35%(본사)의 비율이 일반적입니다.(위탁시 60 : 40)
    하루평균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시 25%의 마진을 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한달 750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본사와 65 : 35 비율을 대입하면 488만원 가량의 이익이 운영주의 몫이 되는데 이 금액에서 임대로 + 인건비 + 공과금 + 기타잡비등의 지출이 발생한 금액을 뺀 나머지 최종금액이 순수 운영주의 몫이 되겠지요!!

    - 개인편의점일 경우
    개인이라도 WEB POS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곳이라면 검증이 쉬울 수 있으나 간혹은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년하시기 바랍니다.
    그 판매이익금을 100% 수익화한다는 큰 장점이 있읍니다.

    개인편의점 또는 준브랜드(메이져편의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 편의점 총칭)을 준비하신다면 월 수익을 따시려면 아래의 매출 및 지출 비용을 생각 하셔야 합니다.

    월 총 매출 : \ - / 월

    보증금 : \ -

    월 세 : \ - /월

    관리비 : \ 500,000/월(전기세포함) - 1년월평균(15평 기준)

    인테리어 비 : \ -

    알바급여 : \ - / 월

    상품 구매 및 발주 방법

    * 편의점의 상품구성은 크게 담배, 과자(스넥), 라면, 일반식품, 빵, 김밥, 유제품, 냉장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음료, 주류, 비식품, 잡화, 편의품 이렇게 14가지 상품군으로 구분됩니다.

    1 담배 : 마진율 10%. 국산담배 - KT&G. 우리담배, 외제담배 - 던힐.말보르.마일드세븐이 있습니다.

    모두 영업사원이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발주를 받고 제품을 갖다 줍니다.

    KT&G만 하루전 발주받는 영업사원과 다음날 배송하는 기사님이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그자리에서 발주를 받고 바로 제품을 내려 줍니다. 모두 100% 현금거래 입니다.

    담배를 판매하면 진열지원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KT&G의 경우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특정상권의 점포에는 외산담배를 진열하지 않는다는 조건(계산대 밑에 내려놓고 판매는 가능)으로 백만원이 넘는 진열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젊은층이 외산담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판촉을 하는것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촉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여 성과가 미약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각 담배 메이커들과 협상하여 진열지원금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과자 : 마진율 35%. 해태.롯데.오리온.크라운.청우식품.수입상품 정도입니다.

    스낵류에는 라면과 겹치는 농심과 오뚜기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리점이 있으므로 이 대리점과 거래를 해도 되나, 편의점은 판매량이 많지 않으므로 벤더를 이용하여 한곳에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벤더를 이용하면 많은수의 상품을 동시에 취급하기 때문에 한박스씩 발주를 하여도 여러가지 상품이 모이면 물량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배송에 문제가 없으나, 각 대리점과 거래시 취급종류가 적으므로 한박스씩 발주하면 제대로 배송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상품을 2~3박스씩 발주하게 되면 재고가 쌓이고 더 넓은 창고가 필요합니다. 대리점과 거래시에는 행사상품과 기획상품등을 싸게 구입하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편의점은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대발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손실이 더 큽니다.

    3 라면 : 마진율 농심 25%. 오뚜기.삼양.팔도 27~30%.

    과자와 마찬가지로 밴더를 이용하여 한곳에서 받는것이 좋습니다.

    편의점은 컵라면과 봉지면의 판매비율이 8 :2 정도로 컵라면의 판매량이 높습니다.

    대부분 라면류는 메이커별로 공급가가 같지만 봉지면은 얼마에주고 컵라면은 얼마에 준다고 하면 컵라면을 더 싸게 받을수 있도록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퍼나 마트에서는 봉지면의 판매량이 9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봉지면은 자주 행사가가 나오므로 이 가격을 가지고 싸게 준다고 주장하는 영업사원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말은 무시하시고 컵라면과 봉지면을 동일한 비율로 할인해주던지 아니면 컵라면을 더 할인해 달라고 상담 하십시오.

    4 일반식품 : 편의점에서 잡화류 다음으로 가장 회전이 낮은 상품군 입니다. 즉 구색상품 입니다.

    마진율은 상품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평균 30%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통조림.즉석식품.장류.조미료.커피류.설탕.면류.소스류.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주류냉장고 앞에 진열하는 안주류는 마진율이 50%에 회전도 좋습니다.

    5 빵 : 마진율 25%. 샤니.삼립.코알라.파고다 브랜드의 빵을 밴더 한곳에서 모두 취급합니다.

    마진율을 조금 더 줄수도 있지만 그럴경우 샤니나 삼립빵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공급하지를 않고 다른 브랜드의 빵만을 넣을수 있습니다. 빵.유제품.냉장식품같은 일배식품은 점주의 발주에 의해 제품이 공급되기 보다는 영업사원이 알아서 물량을 집어넣고 반품을 책임지는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점주의 요구가 있어도 반품이 계속 나오게 되면 영업사원은 그 상품은 공급을 하지 않게되고, 그러면 구색이 줄어들고 매출도 따라서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일배상품의 영업사원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와 거래하는것이 중요하고, 평소 인간적인 관계를 잘 형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 물류회사로 발주하여 제품을 공급받는다면 무반품 조건이므로, 점주의 지속적인 판매량 분석과 관심이 필요 합니다. 영업사원에게 맡겨버리면 진열까지 알아서 다 해주므로 가장 편한 상품군이 될수도 있지만 점주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매출이 줄어드는 상품군이 일배상품이고, 직접 발주를 한다면 판매량 예측이 가장 힘든 상품군 입니다.

    6 김밥 : 마진율 30%. 무반품 조건.

    편의점을 수퍼와 구별시켜주는 대표적인 상품 삼각김밥과 줄김밥.샌드위치(일배식품)를 매일 배송 합니다.

    모두 다 무반품조건이므로 계절에 따라서, 학교주변이라면 학생들의 방학과 개학에 따라서 판매량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품절이나 폐기가 발생시 발주수량을 조정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데이타를 축적해 나감으로써 품절과 폐기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7 유제품 : 마진율 30%. 서울.남양.매일.빙그레.기타 메이커가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대리점 관리체계가 확실하여 지역 대리점과 거래를 하여야 하나, 그외의 메이커는 지역 대리점과 메이커별로 거래할 수도 있고, 한곳으로 몰아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약점 제도란 것이 있어서

    특약점과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 상호간에도 제품을 교환하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판매량이 많은 점포는 각 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이 좋고, 판매량이 적은 점포는 한 대리점이나 특약점과 거래하여 구매량을 늘려주는것이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의 메이커 및 구매방법이 있으며, 편의점의 경우는 수퍼나 마트와 달리 소량구매를 해야하므로 인터넷 주문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하나더 말씀 드리자면 제 생각으로는 편의점은 장사라기 보다는 분명 경영이므로..

    물품사입 저렴하게 하려 몸소 뛰어 다니는 것 보다는 개인편의점 오픈후 접객, 매출/이익 증대 진열, 편의 서비스 취급등 많이 배워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전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

    1.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를 체크해보세요.
    - 자신의 자금 능력
    -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선정(장사를 위해 집과의 거리 등 문제)
    - 혼자 할 것인지 또는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이듬)
    2. 각각의 편의점을 평가하세요.
    - 각각의 편의점에 창업의사를 밝히십시요.
    - 본인이 하고 싶은 지역에 대한 의사 전달
    - 각각의 회사에서 사전에 상권 분석을 해 줍니다.
    - 마진율 및 수익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해 줍니다.
    - 본인이 부담하여야할 자금도 알려 줍니다.(운영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줌)
    3. 본인이 평가하세요
    - 자신의 자금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 각 회사에서 추천한 곳을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의 판단을 중요시 여기십시요.
    (회사의 설명에 현혹되는 것 보다는 본인이 문외한이라도 자신의 판단을 믿으셔야 합니다.--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책임을 질 뿐입니다.)
    - 각 회사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계약기간, 마진율, 계약해지 방법, 계약해지시 조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