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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솔개178
깜찍한솔개178
24.01.09

편의점 운영위임시 계약 형태가 궁금합니다.

제가 편의점 점주에게 운영권을 일임받고(알바채용, 매출관리 등), 매월 점주수익에서 알바생의 4대보험과 급여지급은 점주가 진행하고 남은 수익에서 일정 비율만큼 저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제가 일정 시간은 불규칙하게 편의점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점주와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계약형태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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