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점주에게 운영권을 일임받고(알바채용, 매출관리 등), 매월 점주수익에서 알바생의 4대보험과 급여지급은 점주가 진행하고 남은 수익에서 일정 비율만큼 저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제가 일정 시간은 불규칙하게 편의점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점주와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계약형태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프리랜서계약과 별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포괄적인 매장 관리를 하는 것이고 사업주로부터 포괄적 지휘감독을 받는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고용관계가 아닌 민사상 위임관계로 보여져 위임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 용역이나 위탁 계약 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