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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봉고174
숙련된봉고17423.06.07

산재(취업불가능) 승인 후, 회사와 관계 악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산재 처리가 늦어져, 승인 날지 안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산재 발생 이후에도 정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산재 승인(취업불가능)으로 승인 이후, 치료에 전념하겠다고 회사에 말하였으나 회사는 산재가 통원으로 승인되었다며 병원 가는 날에는 따로 빼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통증 종종 와서 병원 방문하였고 비수술적 치료가 호전이 없어,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과 의사소견서(근무 불가능 및 수술)를 회사에 전달하였지만 회사는 공단에서 취업불가능 소견을 통보 못 받았고 수술 승인이 공단에서 처리된 후에 휴직을 해준다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취업불가능 소견은 공단에서 따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며 산재 결과만 통보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체 인력 구해지고 인수인계할 때까지 근무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휴직하면 저의 빈 인력은 누가 하냐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회사의 입장까지 고려하며 산재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수술이 공단에서 승인된다면 수술 2주 전인데 이러다가 전날까지 근무할 거 같습니다. 비급여 부분이 많아,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이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덤입니다,,,회사에서는 산재 처리 해준 것이 본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데 그럼 저한테는 근무를 요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 입장에선 치료가 우선인데 산재 휴직 관련하여 눈치,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산재담당자와 얘기를 하여도 사업장에 지시 권한은 없다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합니다.

앞 상황에서 회사의 위법 행위가 있나요? 또한 산재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법 조항이 있을까요?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꽤심해서 저의 정당한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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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악화되더라도 치료가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었으므로 회사와 감정싸움을 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재해, 부상치료를 위해 요양하는 기간’입니다. 요양하는 기간에는

    입원요양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요양기간까지 포함됩니다. 입원 요양 기간과 통원 요양 기간 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법률로 면제된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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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불가능으로 산재 승인이 되었으면 그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해도 되고 회사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출근을 요구한 것이 위법 행위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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