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수님한테 음료 선물 드려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한테 음료수 하나 선물 드리고 싶은데
저의 학과 교수님은 아니고 교양 교수님이긴한데
드리면 안될까요? 1원도 안된다고 김영란 법에 걸린다 말이 있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료수 정도의 소액의 선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등’에는, 공무원인 교원 뿐만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포함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
교양수업 교수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수강하는 과목의 교수라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김영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