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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귀리크
호귀리크24.04.25

연금저축 관련 연금수령시 금액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연봉1억 연금저축 20년 600만원씩 넣었을경우 12퍼센트 공제받으니 1억2천의 12퍼센트 1440만원,

그리고 55세이후 연금 수령시 5.5퍼센트 기준 총 금액1억2천의 5.5퍼센트 660만원 총 780만원 이득

그런데 만약 수익금이 1억5천이라서

연금개시일 원금이 2억7천일 경우 5.5퍼센트떼면 1485만원..

이렇게되면 손해아니에요?

계산이 잘못되거나 제가 이해못한게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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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금액도 13.2%로 공제되었던 금액이 5.5%과세되니 이득이고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과세 시 15.4%로 과세되었을 소득입니다.

    허나 과세이연되고 5.5%저율로 과세되니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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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수익금은 의사결정시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인이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만 세금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 손해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일반 주식의 배당 세금은 1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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