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55세이후 연금 수령시 5.5퍼센트 기준 총 금액1억2천의 5.5퍼센트 660만원 총 780만원 이득
그런데 만약 수익금이 1억5천이라서
연금개시일 원금이 2억7천일 경우 5.5퍼센트떼면 1485만원..
이렇게되면 손해아니에요?
계산이 잘못되거나 제가 이해못한게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금액도 13.2%로 공제되었던 금액이 5.5%과세되니 이득이고
그리고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과세 시 15.4%로 과세되었을 소득입니다.
허나 과세이연되고 5.5%저율로 과세되니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수익금은 의사결정시 제외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인이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만 세금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절대 손해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일반 주식의 배당 세금은 1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