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연금계좌세액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이후에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한 경우 연금계좌에서 수익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라고 하더라도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수익에서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하더라도 수익 전체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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