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도저히 이해가안가서 유사한 질문을 계속해서 물어보는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연봉1억 연금저축 20년 600만원씩 넣었을경우 12퍼센트 공제받으니 1억2천의 12퍼센트 1440만원,
그리고 55세이후 연금 수령시 5.5퍼센트 기준 총 금액1억2천의 5.5퍼센트 660만원 총 780만원 이득
그런데 만약 수익금이 1억5천이라서
연금개시일 원금이 2억7천일 경우 5.5퍼센트떼면 1485만원..
이렇게되면 손해가 아닌가 하는 글을 올렸는데
배당주에 투자하지않고 성장주에만 투자해 배당소득이 없고 주식 매도매수 금액 수익만있다면 연금저축계좌가 손해아닌가하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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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연금계좌세액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이후에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한 경우 연금계좌에서 수익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것보다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라고 하더라도 손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수익에서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하더라도 수익 전체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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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주식을 구매하지 못하고 etf등만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tf 매매차익에 대한세금은 배당으로 보아 1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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