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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납입액이 400만원정도 있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면 성실신고 세액공제 이월액이 발생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먼저 적용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연금계좌세액공제부터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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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각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예: 의료비,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를 먼저 적용한 후, 남은 세액에 대해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먼저 반영되어 세액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성실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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