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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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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근로자의 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를 위하여 만든 휴무로 정해져 있다고 하던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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