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를 위하여 만든 휴무로 정해져 있다고 하던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