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를 위하여 만든 휴무로 정해져 있다고 하던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관계법령에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