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를 위하여 만든 휴무로 정해져 있다고 하던더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관계법령에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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