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국가 공휴일 인가요? 근로자의날 출근하면 사업주는 휴일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답변 부탁합니다.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개념이 다릅니다.
양자 모두 유급휴일인가?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공휴일은 조건부).
하지만, 근로자의날이 공휴일인가?라고 한다면 양자는 근거법률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용자 입장(근로자 수 5인 이상)에서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