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국가공휴일 인가요?
근로자의날은 국가 공휴일 인가요? 근로자의날 출근하면 사업주는 휴일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은 없지만 유급휴일이므로 1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국가 공휴일 인가요? 근로자의날 출근하면 사업주는 휴일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답변 부탁합니다.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개념이 다릅니다.
양자 모두 유급휴일인가?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공휴일은 조건부).
하지만, 근로자의날이 공휴일인가?라고 한다면 양자는 근거법률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용자 입장(근로자 수 5인 이상)에서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가 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만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근로제공에 대하여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근로자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닌, 법정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하면 '유급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임금(1.0) + 하루 근로에 대한 임금(1.0) + 휴일근로가산수당(0.5)'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cpla_dj/2230901547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법정 휴일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 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정상 근무하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일반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시키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