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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존
삼국지존23.05.01

근로자의날은 국가공휴일 인가요?

근로자의날은 국가 공휴일 인가요? 근로자의날 출근하면 사업주는 휴일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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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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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은 없지만 유급휴일이므로 1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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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국가 공휴일 인가요? 근로자의날 출근하면 사업주는 휴일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답변 부탁합니다.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개념이 다릅니다.

    양자 모두 유급휴일인가?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공휴일은 조건부).

    하지만, 근로자의날이 공휴일인가?라고 한다면 양자는 근거법률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용자 입장(근로자 수 5인 이상)에서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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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국가 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만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근로제공에 대하여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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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근로자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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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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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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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닌, 법정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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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하면 '유급휴일에 지급해야하는 임금(1.0) + 하루 근로에 대한 임금(1.0) + 휴일근로가산수당(0.5)'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cpla_dj/22309015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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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고 법정 휴일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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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 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정상 근무하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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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일반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시키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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