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관련 질문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1주택자이고, 곧 실거주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수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파트사면서 대출을 껴아합니다!
연말 정산 시 저는 2주택자이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에게 대해서 세액공제 가 불가능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무주택인 여자 친구랑 동거를 하게 될 시,
여자 친구를 전세 세입자로 하고 여자 친구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 여자 친구는 주택 임차 차입금 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 세대주을 여자 친구로 하고 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주택자금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혹은 저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여자 친구가 세대주로만 있으면 세공제에는 문제 없는 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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