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늘씬한남생이145
늘씬한남생이145
22.11.10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될까요

현재 주택을 매매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이며 주택은 시가 5억원 이내(22년 주택 취득), 대출 상환은 15년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건에 1세대 1주택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는 현재 자매와 거주중인데 자매도 1주택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개인당 1주택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