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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남생이145
늘씬한남생이14522.11.10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될까요

현재 주택을 매매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이며 주택은 시가 5억원 이내(22년 주택 취득), 대출 상환은 15년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건에 1세대 1주택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는 현재 자매와 거주중인데 자매도 1주택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개인당 1주택으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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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중 무주택 또는 1주택의 세대주 요건은 과세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다 충족하신 경우에는 12월 31일 이전에 자매와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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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매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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