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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깍듯한꽃무지287
깍듯한꽃무지287
21.04.29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잘알고계신분 있을까요?

(보조신호가 없고 주신호만 있는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할때 주신호 적색등에서 횡단보도 적색등화시 일시정지 후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민식이법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가 없는 곳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이라고 하는데, 우회전은 보조신호기가 없으면 신호가 없는것 이나 다름없는것 아닌가요?

주신호 적색이고 보조신호가 없는경우 제생각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후 우회전 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관련 법률 조항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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