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잘알고계신분 있을까요?
(보조신호가 없고 주신호만 있는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할때 주신호 적색등에서 횡단보도 적색등화시 일시정지 후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민식이법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가 없는 곳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이라고 하는데, 우회전은 보조신호기가 없으면 신호가 없는것 이나 다름없는것 아닌가요?
주신호 적색이고 보조신호가 없는경우 제생각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후 우회전 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관련 법률 조항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위 도로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차량의 통행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나 신호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일시 정지 의무는 없으며 직진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가 있다면 우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나 우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차량의 흐름을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아래 사항이며 위 사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이나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아니며 우회전 차량이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산정될 것이나 피해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가 없는 곳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 "이라고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치사상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법률을 말합니다.
다만, 교차로에서 직진방향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 하는 차량은 우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만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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