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직진신호 떠있어도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되는건지
질문 . 신호가 빨강이던 초록이던 보행자가 있던없던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선 일시정지인가요??
질문 2. 일시정지라함은 1초만 정지해도 되는건가요? 3초는해야된다는말이 있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