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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3.08.26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질문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직진신호 떠있어도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해되는건지

질문 . 신호가 빨강이던 초록이던 보행자가 있던없던 무조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선 일시정지인가요??

질문 2. 일시정지라함은 1초만 정지해도 되는건가요? 3초는해야된다는말이 있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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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동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 주변에 지정됩니다. 운전자는 시속 30㎞ 이하로 운전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란,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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