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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문콕을 당했어요. 가해자는 찾았는데요~

마트에 장을 보고 나오는데, 옆에 있는 차가 문콕을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상대편 보험사를 불러

상대측 100% 과실이라고 하고 보상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문콕 한 곳이 미미해서 수리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돈을 받고 타고 다니고 싶은데, 아직 상대편 보험사 쪽에서 전화가 안오네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전화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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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전화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파손 상태가 미비하여 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면, 미수선수리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가 연락이 오면 미수선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대물 담당자가 미수선 보험금을 이야기 하게 됩니다.

      이 때에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면 미수선 금액을 받고 종결하면 되고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