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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거미262
클래식한거미26223.09.05

편의점 알바 폐기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4일째 짤렸는데요

이유가 폐기시간이 3시인데 사장님이 2시40분부터 찍으라

하셧고 저는 폐기시간되기전에 나중에 폐기시간 까먹을까봐 미리 빼놨습니다 2일정도 이 문제로 사장님은 손님이 제가 미리 빼논 폐기음식을 손님은 구경도 못했다

손해배상해라 소송할꺼다하는데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제가 알바하는 곳이 집이랑 가까워서 밖에서 화장실을

잘 못가서 집 화장실 30분정도 갔다왔습니다 사장님이 그 시간대 손님 왔으면 손해니까 손해배상한다는데 어떻게되나요?

아 근로계약서 안 썻고 야간알바 11:00~08:00입니다

휴게시간 04:00~05:00이고 시급은 9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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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시간이나 화장실 이용부분은 당사자간 합의한 부분이나 상관례를 기초로 하여 판단되는바, 사장이 명확하게 폐기시간을 지정했음에도 질문자님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미리 빼놓은 행위는 사용주의 업무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화장실 이용시간이 30분이 된다면 이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전에 양해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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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 의무를 일부 불성실하게 이행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금액도 상당히 소액일 것이므로 소송을 할 실익은 없습니다. 겁주기 위한 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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