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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잘생긴불독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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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

편의점아르바이트생 폐기음식 섭취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얼마전 짤렸습니다.

이유는 근무태만과 폐기음식 섭취로 해고 결정했다 합니다.

근무태만은 손님없는 시간에 앉아있고 핸드폰을 했다는 이유고, 폐기음식은 유통기한 당일꺼 버리는걸 먹었는데 그걸로 손해가 생겼으니 물어내라고?! 하네요...

사장님이 일이 없을 때 CCTV로 제가 어떻게 있는지 보고 있는것 같더군요.

손님없을 시간에 핸드폰을 한게 근무태만으로 비춰졌을거는 인정하는데,

폐기음식을 먹었다고 손해가 생겼으니 배상하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물론, 사장님께 여쭤보고 먹었어야했는데 , 쓰레기통으로 갈꺼 먹은거거든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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