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즉 손님이 없는 시간에 핸드폰을 본 것이 근무태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폐기 음식을 섭취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폐기음식으로 일정 기간 유통기한이 지나면 이를 바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면 이에 대한
해당 점주 역시 특별히 그 물건이 재산상 가치가 없을 뿐더러 버리는 것 폐기물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은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금등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정당하게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혹여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나 폐기음식 섭취가 절도 등이 된다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