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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27

상소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소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환송은 대법원이 항소법원에게만 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항소법원이 환송처리 받고 다시 판결하는걸 속심이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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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심의 판단에 불복이 있어 다투는 것을 "항소"라 하고, 2심의 판단에 불복이 있어 다투는 것을 "상고"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급제도 있어 불복을 하는 것을 상소라 합니다.

    우리 법체계는 1심과, 2심은 사실심으로서 항소심(2심)은 계속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심리를 속행하되, 여기에 새로운 소송자료를 보태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재심사하는구조이므로 항소심에서는 환송이라는 것이 없으나(즉, 1심판결이 타당하므로 인정할지 아니면 부적법하여 취소할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환송하는 경우는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1심에서 소각하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지 못하여 당사자의 재판청구권(1심을 제대로 판단받기 위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414조(항소기각)

    ①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상고심(대법원)은 법률심이며,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파가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으로 사건이 돌아간 경우 이를 환송심이라 합니다. 환송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시 재상고 할 수 있으며, 재상고심에서 다시 환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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