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선고를 받고 항소 했는데요

1심 선고형량 불복으로 항소를 했더니 본원 합의부 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최종선고를 받았을때 또 형량에 불복이 있다면 다음 재판은 고법인가요?

대법인가요?

상소하는것을 항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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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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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의 항소심(2심)은 본원 합의부에서 하게 되고, 1심 합의부(판사 3명)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3심의 경우는 항상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하며, 상고심은 대법원이 됩니다.

    항소와 상고를 합쳐 상소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항소하면 본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할 경우 상고심은 사건에 관계없이

    모두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독, 합의부 모두 상고심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심이 본원 합의부인 경우에도 2심에 불복하여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