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선고를 받고 항소 했는데요
1심 선고형량 불복으로 항소를 했더니 본원 합의부 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최종선고를 받았을때 또 형량에 불복이 있다면 다음 재판은 고법인가요?
대법인가요?
상소하는것을 항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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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의 항소심(2심)은 본원 합의부에서 하게 되고, 1심 합의부(판사 3명)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3심의 경우는 항상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하며, 상고심은 대법원이 됩니다.
항소와 상고를 합쳐 상소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 항소하면 본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할 경우 상고심은 사건에 관계없이
모두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독, 합의부 모두 상고심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심이 본원 합의부인 경우에도 2심에 불복하여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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