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항소하면 법원을 이동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피고 상대방이 원고입니다.
1심을 홍성지방법원에서 2억미만 단독판사로 재판에서
원고가 져서 원고가 항소기간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를하게되면 홍성지방법원합의부에서 다시 하게
되는지 아님 대전 지방법원으로 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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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2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지원에서 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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