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옆 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질문자님 차선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 사고가 되며 차선 변경 차량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10% 가산되어 80% 과실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 때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여서 정상 주행 차량이 예측할 수도 없고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경우에는
상대 과실을 100%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해서 사고 처리가 금방 끝나지 않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