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로 직진 중 2차선에 차가 서있어서 그걸 피하려고 차선은 넘지 않았는데 빽밀러러 제 차 빽밀러를 쳤을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이고 상대가 차선을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 주행하던 질문자님의 사이드 미러를 쳤다면 상대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도 차선을 변경을 했거나 차선을 넘었을 경우가 아니면 상대의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충돌 위치를 검토해야 하며 양쪽 모두 차선을 넘어오지 않았다면 쌍방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차선을 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