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식한테 차량을 구매해주려고 합니다. 차량은 등록비 포함해서 8천정도 나옵니다. 차량 대금은 아버지가 하고 실 차주는 아들입니다.
이럴경우 증여세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동명의로 해서 아들 1%, 아버지 99%로 해서 구매하게 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결제는 아버지 카드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자녀 분이 그 공동으로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에 대해서만 소명가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