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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기러기160
젊은기러기16023.09.25

직장내괴롭힘 산재 신청 혼자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서 조사후 징계 처분이 이루어 졌습니다

회사 공문에 징계처리 내역등 가해자 진술서 가 있습니다

12월 부터 일반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1월에 퇴사 한후

현재까지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요양급여 소견서 를 일반정신과 에서 처리 해주나요?

일단 증거는 많이 준비 했습니다 산재승인시 바로 휴업급여 신청 이 가능한가요? 산재 신청이 되는지 몰라서 안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이 있는데 이것도 첨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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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정황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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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혼자 신청할 수야 있지만

    노무사가 있어야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하니 노무사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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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과 관련한 서류는 모두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되도록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사건 자체를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라도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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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시 바로 휴업급여 신청 이 가능한가요?

    →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휴업급여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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