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젊은기러기160
젊은기러기160
23.10.06

직장내괴롭힘 산재 혼자 신청을 하였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서 조사후 징계 처분이 이루어 졌습니다

회사 공문에 징계처리 내역등 가해자 진술서 가 있습니다 공문에는 6월입사이후 한달뒤에 지속적 신체접촉 욕설 폭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되었고요

12월 부터 일반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1월11일에 퇴사 한후

현재까지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정신과 여서

최초요양신청 소견서 대신 진료 기록서를 뽑아 주었습니다

재해발생일도 별지 첨부해서 신청 하였구요

1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통원치료하면서 쉬었고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병원비 벌려고 그런후 퇴직하였습니다 간간이 일용직으로 병원비 마련했습니다 휴업급여 를 받을수 있을까요? 요양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