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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기러기160
젊은기러기16023.10.06

직장내괴롭힘 산재 혼자 신청을 하였는데요

직장내 괴롭힘 회사에서 조사후 징계 처분이 이루어 졌습니다

회사 공문에 징계처리 내역등 가해자 진술서 가 있습니다 공문에는 6월입사이후 한달뒤에 지속적 신체접촉 욕설 폭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되었고요

12월 부터 일반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1월11일에 퇴사 한후

현재까지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정신과 여서

최초요양신청 소견서 대신 진료 기록서를 뽑아 주었습니다

재해발생일도 별지 첨부해서 신청 하였구요

1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통원치료하면서 쉬었고 5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병원비 벌려고 그런후 퇴직하였습니다 간간이 일용직으로 병원비 마련했습니다 휴업급여 를 받을수 있을까요? 요양급여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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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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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정신과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알 수 없고 산재인정이 될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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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과 치료간에 상당인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되어 휴업급여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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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으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내용을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로서 산재승인이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중요한 부분이므로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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