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굳건한해파리255
굳건한해파리25521.05.27

3.3% 제외하지 않은 임금은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프리로 일할때에는 3.3% 떼고 임금을

입금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기록이 홈택스에 있어서 그대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3%원천세를 제외하지 않고 받은 것들이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은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진행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된 소득이 아니고 소액일 경우 굳이 합산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된 것인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신고가 된 것은 맞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신고 여부는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학자금/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공제 후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나

    이 때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되 기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