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측에서 질문자님께 지불하는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려면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질문자님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던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인적사항 및 통장 사본을 통해 원천징수 및 제반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보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