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목처럼 1회성으로 블로그 글을 써주고 수익을 수령하고자 할 때
의뢰한 업체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보내줘야 하는지요?
신분증의 경우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통장사본의 경우 은행과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상관없는지요?
프리랜서 업무수행비 지급과 관련한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신분증 대신 주민번호만 알려준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용역비 지급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모두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원칙은 없습니다만,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이미 알고 계신 것 처럼, 세금 처리와 도급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회성으로 블로그 글을 써주고 수익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인사노무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하기 위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통장의 계좌명, 예금주명, 은행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세금과 관련된 신고에 따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용역제공자의 용역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의 인적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