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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조블랙씨
친절한 조블랙씨23.12.30

1회성으로 블로그 글을 써주고 수익을 받을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보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목처럼 1회성으로 블로그 글을 써주고 수익을 수령하고자 할 때

의뢰한 업체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보내줘야 하는지요?

신분증의 경우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통장사본의 경우 은행과 계좌번호만 알려줘도 상관없는지요?

프리랜서 업무수행비 지급과 관련한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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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여 신분증 대신 주민번호만 알려준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용역비 지급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모두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원칙은 없습니다만,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이미 알고 계신 것 처럼, 세금 처리와 도급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회성으로 블로그 글을 써주고 수익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인사노무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하기 위해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통장의 계좌명, 예금주명, 은행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세금과 관련된 신고에 따른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용역제공자의 용역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의 인적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