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각종 이벤트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경품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품 지급 사업자는 경품 당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을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세법상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의 신분증 등을 도용, 악용한 경우 민형사상 배상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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