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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멧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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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단축근무사용문의드려요

일반기업 18년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사용했는데

공무원인 배우자가 육아단축근무

2시간일찍퇴근 사용할수 있을까요??

문의드려요 19년 이후에만 사용가능하다고 본거같은데

공무원은 일반기업과 법이 틀리다고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 전단에서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64호) 제8장 4. 라. (6)에서는 육아시간 사용 일수와 개월 수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요건만을 정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7항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 후단과 비교해 볼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1항 단서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8. 11. 20. 의견제시 18-0238 취지 참조).

      그런 점에서 배우자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관공서의 조례, 규정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