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가계약금 입금 후 중대하자발견, 계약금회수 가능여부
애견미용샵을 하기위해 부동산을 찾던 중
1000 / 38 매물을 찾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실측을 요구하자
가계약을 하고 실측을 하라고 해서
가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급수도 뒷편 욕실에서 임의로 빼온것이고
배수는 바닥을거치지않고 싱크대와 옆 통로계단(나무)을 통해 임의로 바깥으로 뺀 (바닥에서 30cm정도 상단) 시설물이었고
애견미용 특성상 제대로된 급배수가 안되면 영업이 안됩니다.
중대한 하자가있는 매물을
가계약을 유도 한 후에 계약포기를 하게끔 하는거 같은데
(배수공사를 하면되지얂냐는 식. 몇백만원이 소모됩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