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월세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세 35억, 근저당 9.42억인 원룸에 47(관리비7포함)/1000만원으로 월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 이후 부동산으로부터 건축물대장을 받아보니 무단증축으로 인한 위반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할 예정인 4층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받긴 했지만, 혹시나 싶어 제가 직접 조회를 해보니 이전에 '주택과 47129' 라고 적혀있는 압류가 있었고 현재는 말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숨기려고 했는지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부동산측에서 제공받았던 서류에는 없었다는 사실이 조금 찝찝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부분들이 월세 계약에 있어서 저에게 피해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가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모두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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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호수와 등기, 건축물대장상의 호수나 내용들이 정확히 맞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동산측에서 거짓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그것을 이유로도 충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역으로 만약 서류를 부실하게 제공하였다면 증거가 있다면 구청에 신고도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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