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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친절한비빔국수
다소친절한비빔국수

계약잔금다 치루고 인테리어전 누수가 일어날것같은 상가

우선 계약을 상가 내부를 보지않고 했고

인테리어 업자분 오셔서 견적 뽑으실때 천장에서 플라스틱 호수 관이 싱크대쪽으로 나와있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원래 누수가있었던 곳인데 관리실에서 해결을 했다고 하여 상가 잔금을 다 치루고

인테리어랑 영업신고하려고 보니 누수흔적이있고 인테리어 업자도

이거 나중에 누수일어나면 인테리어 망가지거나 할수있다고 해서

현재 누수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할수 있을까요?

고쳤다고는하는데 고친게아니라 임시방편으로 관리실에서 물이 싱크대로 빠지게끔 해둔것같은데

바로 옆상가들 물어보니 물이 다 샌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통해서 임대인 물어보니 임대인은 이미 다 고쳐서 물이 안샌다고 관리실소장이 말했고

그래서 임대를 놨다 물이 지금 새지를 않는데 계약해지는 어렵다

라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누수흔적이 있을뿐 현재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기 어렵고, 누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가 현저히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말거나 체결하더라도 누수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는 특약사항을 넣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고 관련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식으로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