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배 및 장판은 임대인의 몫으로 간주되는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계약당시 이에 대해 특약이 없는 걸로 보이므로 상관례상 도배는 보톰 소모성으로 취급됩니다.
노후소모성은 임대인 비용부담이지요. 단, 장판의 경우는 관리상 과도한 열 등에 의해 훼손ㆍ 변색 ㆍ눌은 자국이 세입자 분의 사용에 의한 것이라면 원상복구를 조금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 이러한 분쟁을 예방키 위해서는 계약시 미리 임대인의 책임으로 거론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짚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고, 과도한 분쟁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의 중재를 의뢰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