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6.23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최대 7일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를 선부여하는 경우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1) 1년이 되기 전 퇴사할 경우에도 선부여 일수를 보장해 주는 회사
2) 1년이 되기 전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하는 회사
회사에서 1)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7일을 초과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되지만 2)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7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세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퇴사자에 대한 선부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