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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물범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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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0 6월 초 입사

2024.3월 초 퇴사합니다.

올해 5.5개 사용하였습니다.

퇴사할 때가 되어 연차 때문에 얘기하게 되었는데

총 받은 연차 - 사용 한 연차 = -0.5개로 확인시켜주셨는데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된다고

위 계산에 있는 총 받은 연차에 올해 발생된 16개 연차가 포함이 안되있더라구요

올해 남는 연차 계산대로라면 10.5개분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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