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월 초 입사
2024.3월 초 퇴사합니다.
올해 5.5개 사용하였습니다.
퇴사할 때가 되어 연차 때문에 얘기하게 되었는데
총 받은 연차 - 사용 한 연차 = -0.5개로 확인시켜주셨는데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된다고
위 계산에 있는 총 받은 연차에 올해 발생된 16개 연차가 포함이 안되있더라구요
올해 남는 연차 계산대로라면 10.5개분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면 11+15+15+16개입니다. 작년 6월 이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가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마지막으로 2023년 6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므로, 2024.1.1.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2024년 입사일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하므로 3월에 퇴사하면 올해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