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0 6월 초 입사
2024.3월 초 퇴사합니다.
올해 5.5개 사용하였습니다.
퇴사할 때가 되어 연차 때문에 얘기하게 되었는데
총 받은 연차 - 사용 한 연차 = -0.5개로 확인시켜주셨는데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된다고
위 계산에 있는 총 받은 연차에 올해 발생된 16개 연차가 포함이 안되있더라구요
올해 남는 연차 계산대로라면 10.5개분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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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면 11+15+15+16개입니다. 작년 6월 이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가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마지막으로 2023년 6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하므로, 2024.1.1.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2024년 입사일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하므로 3월에 퇴사하면 올해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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