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개인간 거래 상황에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나서 머지않아 한 판매자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에 판매한다고 하셨다가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5만원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판매자분께 양해를 구하고 1시간쯤 생각하다 구매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5만원을 입금했으나 판매자분께서는 10만원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5만원이란 가격은 1시간 전에 샀을때만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런 고지는 없었으나 그냥 그러려니 했고, 그렇다고 10만원에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 제가 보낸 5만원을 다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분께서 자동납부 등으로 이미 돈이 다 나갔으니 당장 환불은 어렵고 1개월을 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음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고 판매자분께서도 5만원에 물건을 주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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