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종사자의 주식매매 제한 궁금해요

대형 금융업이나 회계사등등은 가족까지 주식 매매 신고해야 한다는데

10인 미만 소규모 자산운용사 직원도 주식 매매 제한 받나요?

가족도 주식매매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규모 이든 대규모 이든 상관없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모든 임직원에 해당합니다.

    가족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제한되지만 회사마다 내부 방침에 따라 가족의 매매 내역까지 신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업 종사자의 주식매매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자산운용사 역시

    매매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업 종사자의 주식 매매 제한과 신고 의무는 직종과 회사 규모, 법적 규제에 따라 다릅니다. 대형 금융회사나 회계법인의 경우,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주식 거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인 미만의 소규모 자산운용사 직원은 대체로 대형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엄격한 내부 거래 신고 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주식 매매 신고 의무 여부 역시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므로, 보통은 대형 금융사 등에서 가족까지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지만 소규모 기관에서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산운용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습니다. 10인 미만 소규모라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라면 임직원의 주식 매매 사전 신고 및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계좌는 물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걔좌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가족 범위는 회사 내부 규정과 금융투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배우자와 동거 가족의 계좌까지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용하는 펀드 편입 종목을 사전에 알 수 있는 포지션이라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자산운용사 직원도 주식 매매 제한 받나요?

    네, 받습니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도 주식매매 신고 의무가 있는지??

    법적으로는 강제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회사에서 요구합니다.

    이유는 차명거래 방지와 이해상충 점검 때문입니다.(사실상 제한이라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자산운용사 직원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주식 매매 제한을 받으며, 가족의 매매 내역도 회사에 따라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한 타인 명의 거래는 절대 금지되며, 오직 하나의 증권사와 계좌를 통해서만 매매해야 합니다.

    분기별 또는 월별로 매매 내역을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족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신고하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