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회사에 근무중이며, 올해 결산을 한뒤
이익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있어서 알아보던중이였습니다.
법인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간주배당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싶은데, 혼자는 어렵네요 ㅜ
쉽게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규정은 입법이 불발되었으며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시행될 지는 모르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