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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23.04.19

임대사업자 집주인의 집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임대사업자를 지금 집으로 주소지? 사업지?로 등록을 해도 되나요?

지금 임대 사업자 집주인의 집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지금 집에 살면서 임차인인 제가 임대사업자를 내도 되는지 문제가 생기는건 없는지 안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중 8.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 오피스텔을 등록한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경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거주지를 해당 부동산으로 하였을때 주거용도로 사용을 한게 아닌게 되는건지 즉, 임대인이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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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주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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