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대 사업자 집주인의 집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지금 집에 살면서 임차인인 제가 임대사업자를 내도 되는지 문제가 생기는건 없는지 안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중 8.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 오피스텔을 등록한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경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거주지를 해당 부동산으로 하였을때 주거용도로 사용을 한게 아닌게 되는건지 즉, 임대인이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