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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23.04.19

임대사업자 집주인의 집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임대사업자를 지금 집으로 주소지? 사업지?로 등록을 해도 되나요?

지금 임대 사업자 집주인의 집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지금 집에 살면서 임차인인 제가 임대사업자를 내도 되는지 문제가 생기는건 없는지 안된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중 8.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 오피스텔을 등록한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경우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거주지를 해당 부동산으로 하였을때 주거용도로 사용을 한게 아닌게 되는건지 즉, 임대인이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건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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