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PT를 환불받으려고 합니다. 헬스장 측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계약시 PT 이외에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하기로했는데 안해줬습니다.) 환불을 신청하니 단순변심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위약금 제외하고 환불받고 손해봤던 10% 위약금에 대해 소액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아낼수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이 위반이던 아니던 환불받으면 위약금 지불에 동의한것으로 보고 추후 지불했던 위약금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반환하는 근거가 있어야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일단 질문자님이 지급을 했다는 것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박증거가 없다면 반환청구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