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 지불한 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헬스 PT를 환불받으려고 합니다. 헬스장 측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계약시 PT 이외에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하기로했는데 안해줬습니다.) 환불을 신청하니 단순변심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위약금 제외하고 환불받고 손해봤던 10% 위약금에 대해 소액 민사소송을 걸어서 받아낼수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이 위반이던 아니던 환불받으면 위약금 지불에 동의한것으로 보고 추후 지불했던 위약금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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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반환하는 근거가 있어야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일단 질문자님이 지급을 했다는 것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박증거가 없다면 반환청구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지급하고 시간이 경과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와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