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군인도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셋째 아들이 공군 소위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말과 휴일은 휴무입니다. 올해(2020)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집행한다고 하는데, 저의 아들은 한-미 연합훈련의 지휘관으로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의 아들이 국가로부터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시간외근무수당)"에 의거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합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정근수당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또한 "동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참고로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아래 별표에 의거 군인소위라면 3호봉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4635&lsNm=%EA%B3%B5%EB%AC%B4%EC%9B%90%EC%88%98%EB%8B%B9+%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bylNo=0012&bylBrNo=00&bylCls=BE&bylEfYd=20180921&bylEfYdYn=Y

      그리고 "동법 제17조 (현업공무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에 의거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해서 상기에 언급된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아드님의 경우에 군인 (소위)로 복무하고 계시니 상기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시간외 수당이나 (즉 규정된 시간근무시간 외에 일할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물론 상기 제외되는 자들도 있지만 아드님의 경우는 제외대상자가 아닌것으로 판단됨) 8월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이날에 일하시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