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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베짱이122
고마운베짱이12224.04.23

예비군 훈련으로 결근 시 직원 급여 지급 관련 문의

5일간 출퇴근(09:00-17:00or18:00) 형태의 예비군 훈련은 받을 예정인 직원이있는데요.

이 고용된 직원의 근로시간은 15:00 부터 23:00까지의 소정근로를 하고있는데 이 경우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선 안된다는 법에 따라 인정결근, 즉 유급처리가 합당한 상황일까요?

근무가 불가한 상황이 아니라 선택적일수 있는 상황에서만약 본인이 훈련기간 근무를 원하지 않을 시 예비군 훈련시간으로 편성된 시간과 겹치는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유급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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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예비군 훈련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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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에 이동시간까지 고려해서 휴무를 줘야하고 그외 시간에는 출근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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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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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일한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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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겹치지 않은 부분은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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