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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베짱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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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예비군 훈련으로 결근 시 직원 급여 지급 관련 문의

5일간 출퇴근(09:00-17:00or18:00) 형태의 예비군 훈련은 받을 예정인 직원이있는데요.

이 고용된 직원의 근로시간은 15:00 부터 23:00까지의 소정근로를 하고있는데 이 경우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선 안된다는 법에 따라 인정결근, 즉 유급처리가 합당한 상황일까요?

근무가 불가한 상황이 아니라 선택적일수 있는 상황에서만약 본인이 훈련기간 근무를 원하지 않을 시 예비군 훈련시간으로 편성된 시간과 겹치는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유급처리를 해도 되는 부분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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