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는 공공 국민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이 있습니다.
100% 순위내에서 추첨에 의하여 분양하기 때문에 1순위 자격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공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상이고,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민영청약은 위 조건 외에,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청약 예치금 합계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1순위자격이 있습니다.
85m2이하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보통 월 10만원 정도가 무난하지만, 10년이상 불입한다면 2만원도 괜찮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해 주택의 청약분양자격 입주공고문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