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비보호 좌회전이란 어떤 것인지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일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으로

신호의 주기가 짧고 교통흐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호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것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녹색 신호)에서 반대편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하는 신호 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기(보통 80% 이상)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지신호(적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이며 사고시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 시 마주 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는 것으로, 적색신호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신호에서만 좌회전이 할 수 있는 신호를 말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마주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 시 반대방향 직진차량이 모두 진행한 다음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직진 신호시에 충분히 도로 상황을 살피고 신속하게 좌회전하는게 방법입니다.

      여기서 빨간불에 상대방 직진차가 없으니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고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진신호 녹색등일때 주위를 충분히 살펴서 비보호좌회전을 신속하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직진신호에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적색 신호 시에는 진입이 금지됩니다.

      만약 녹색등화 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는 직진 차와 충돌할 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분류되지만, 적색 신호 중의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중대법규 위반사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