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직진신호에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적색 신호 시에는 진입이 금지됩니다.
만약 녹색등화 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는 직진 차와 충돌할 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분류되지만, 적색 신호 중의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중대법규 위반사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