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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1.06.05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이란 어떤 것인지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일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방식으로

신호의 주기가 짧고 교통흐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호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은 어떤것인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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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녹색 신호)에서 반대편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하는 신호 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날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기(보통 80% 이상)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지신호(적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이며 사고시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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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 시 마주 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는 것으로, 적색신호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신호에서만 좌회전이 할 수 있는 신호를 말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마주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출발 시 반대방향 직진차량이 모두 진행한 다음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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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직진 신호시에 충분히 도로 상황을 살피고 신속하게 좌회전하는게 방법입니다.

    여기서 빨간불에 상대방 직진차가 없으니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고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진신호 녹색등일때 주위를 충분히 살펴서 비보호좌회전을 신속하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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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직진신호에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적색 신호 시에는 진입이 금지됩니다.

    만약 녹색등화 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는 직진 차와 충돌할 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분류되지만, 적색 신호 중의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로 중대법규 위반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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