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