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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4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게 하나가 있는데

사업자등록만하고 운영을 안해서 작년에 매출액이 0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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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없어도 실적이 없어도 부가세신고는 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손쉽게 하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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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출이 0원이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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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도 매입도 없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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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0이더라도 부가세 무신고실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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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비록 매출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2023년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을 '무실적' 도는 0 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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