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게 하나가 있는데
사업자등록만하고 운영을 안해서 작년에 매출액이 0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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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없어도 실적이 없어도 부가세신고는 하셔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손쉽게 하실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출이 0원이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0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출도 매입도 없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쉽게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0이더라도 부가세 무신고실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비록 매출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2023년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을 '무실적' 도는 0 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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