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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하고 신고한지 어연1년정도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하고

신고한지 1년정도 넘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도안오고

사기자가 대포통장에 대포핸드폰으로 사기를쳐서 수사중이라고만하고

답이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잡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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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해 신고한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의 신원파악이 되지 않았거나 소재탐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원파악이나 소재탐지가 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체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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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의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할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다만 사기피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경우에는 결국 꼬리를 잡히게 될 것이므로 일단 수사기관을 믿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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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동안 피의자를 찾지 못했다면 가능성이 낮을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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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과 여부를 형사 사법 포털로 확인해보시되 경우에 따라서 피의자가 특정이 되기 어려운 경우는 기소중지 상태로 처분이 일단 종결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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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에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검거가 어렵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에 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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