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되나요?상대방 계좌도알고 신분증이랑 다 아는데 신고는 된다고하는데 돈 돌려받긴힘들다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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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알고 계신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고소장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고 외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신것이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계좌나 신분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피의자특정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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