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되나요?상대방 계좌도알고 신분증이랑 다 아는데 신고는 된다고하는데 돈 돌려받긴힘들다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알고 계신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고소장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사기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고 외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신것이라면 당연히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계좌나 신분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피의자특정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