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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02

중고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을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을 못 해서 연락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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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셨다면 경찰서에 진행상황 문의를 하시면 알려주실겁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이용 사기는 피의자(사기범)특정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이 길어지는것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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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지 얼마의 시간이 도과되었다요? 경찰신고절차는 일반인이 생각하는것보다 속도로 빠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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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특정이 안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우선 신고한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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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신 경우라면 처분의 결과가 통지가 될 것이고 형사 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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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채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신고하신 것임에도 아직도 연락이 없다면 너무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다고 보이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서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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